연합단체인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 관련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53, 2015. 6. 1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연합노조인 A연맹이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소속단위 공무원 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지 않은 단체교섭 요구의 정당성 여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및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라,
- 연합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소속 단위노조의 위임이 없더라도 연합 단체로서 노조에 관한 사항 또는 소속 단위노조의 공통적인 사항에 관하여 해당 사항을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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