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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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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에 단체교섭 및 단협체결권 위임 시 개별교섭 가능여부 관련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38, 2016. 6. 2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A교육청노조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등 일체의 권한을 상급단체 B연맹에 위임
하였을 경우 A교육청과 A교육청노조 간의 개별교섭이 가능한지 여부, ② A교육청 노조가 B연맹으로부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재위임 받지 않고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 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교섭 위임에 대해서는 위임의 방법이나 범위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다만, 판례에 따르면 단체교섭을 위임한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 할 것임(대법원 1998.11.13., 98다20790)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및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라, A교육청노조가 최소설립단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해당된다면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후 이를 해지하거나, 상급단체로부터 재위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섭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 단체교섭을 요구한 후 적법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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