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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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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32, 2016. 11.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에 공유토지 소유자들에게 각각 의결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현행 도시개발법령에 의거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의 시행지 구안의 토지 소유자로 명시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서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에 공유토지의 대표공유자 지정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도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 리사업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현행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대표공유자에게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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