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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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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방식(체제) 변경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67, 2021. 9. 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방공무원 근무자의 교대근무방식(제체) 변경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 사항이나,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ㆍ휴가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에 따라 교대제 근무는 필요한 경우에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고,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7조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외근근무의 범위와 교대 방식,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등 교대근무제 관련은 소방기관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질의하신 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에 근로시간ㆍ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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