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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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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입주기관 이전 및 공무원 파견명령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817, 2009. 7. 2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기초자치단체에 구성된 노조(A광역시 B구공무원노조)에서 A광역시장에게 요구한 아래 사항이 교섭대상에 해당되는지
①B자치구 청사 공간 협소를 이유로 B자치구 청사 내에 입주해 있는 A광역시 산하기관 및 공무원교육원 이전
②B자치구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향후 A광역시 신규 행정수요인 ○○행사조직 위원회에 B자치구 공무원 파견명령(파견이 되면 B자치구 공무원 승진요인 발생)

【회답】

귀 질의내용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취지 및 근무조건과의 직접 관련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되어야 할 것이나, B자치구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B자치구 청사에 입주해 있는 A광역시 산하기관 이전, ○○행사조직위원회에 B자치구 소속 공무원 파견”은 공무원 노조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ㆍ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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