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상의 ‘근무조건’과 노조법상의 ‘근로조건’이 동일개념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12, 2009. 9. 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해 자치단체는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법상의 ‘근무조건’과 노조법 상의 ‘근로조건’ 개념이 동일한지 여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8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의 “근무조건”이라 함은 공무원의 보수,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복지, 안전보건 등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노조법상의 ‘근무조건’의 정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이라함) 상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 법의 경우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등에서 ‘근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어 입법기술적 차원에서 ‘근무조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공무원노조법상 ‘근무조건’의 개념을 노조법상의 ‘근로조건’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