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요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교섭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법 제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의 의미가 무엇인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 다만, 이와 같은 비교섭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그 한도 내에서 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관련 사항이 임용권 및 기관의 관리ㆍ 운영권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귀 질의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라 함은 정책결정 및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자체가 사실상 근무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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