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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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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관련 협약내용이 공무원노조법상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7, 2010. 2. 5.]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해 대학에서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다면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협약 내용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의한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까지도 공무원노조법상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단체협약 내용 중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관련 내용이 공무원 노조법상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다면평가 관련 사항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한 경우라면 임용권자가 그 권한으로 결정 해야 할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라면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교섭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거나 지급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등을 전제로 하는 등 그 내용 및 정도가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