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관내 각 부서간 순환전보 관련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18, 2010. 9. 3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해 기관의 단체교섭 요구안 중 “정기인사 시 동일 부서에 ○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전보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ㆍ 승진ㆍ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비교섭 사항의 경우에도 교섭단위 내 전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관련 사항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나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정기인사 시 동일부서에 ○년 이상 장기 근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전보를 실시한다”는 협약 내용은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관련 법령(지방 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및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행사하여야 할 보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