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관련 정관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83, 2016. 10. 3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 공유자 지분 의결권에 대하여 정관에 공유 토지는 대표 공유자에게만 의결권을 부여 한다는 내용을 조합 총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의 조합원은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임원 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의결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구획정리사업에서 공유토지의 의결권을 대표공유자에게만 부여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