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의 비교섭사항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80, 2012. 11. 1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 단체협약 내용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일 경우 효력 등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10조 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해당 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단체협약 내용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정부교섭대표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당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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