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개인별 성과지표제’의 비교섭사항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2, 2013. 1. 3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 제도 도입과 해당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의 구체적인 내용 및 목적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신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제도가 공무원의 개인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승진 등에 반영하기 위한 인사제도의 일환이라면 제도 도입여부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해당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 법령의 취지 및 근무조건과의 직접 관련성 등에 따라 개별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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