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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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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는 사항이 비교섭사항 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21, 2019. 3. 2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아래의 내용이 비교섭대상인지
기관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여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2명 이상 위촉한다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사항에 해당함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의 인사권 행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법령 등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임용권자가 그 책임 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인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