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의 전체 토지면적에 국공유지 포함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 2016. 5.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및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서 명시하고 있는 전체 토지면적은 공공시설 중 국ㆍ공유지를 포함하는지
【회답】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전체 토지면적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된 필지별 지적공부상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으로 사유지와 국ㆍ공유지를 모두 포함하는 사항이나, 이건 부담률 산정시 제53조에 해당하는 토지(공공시 설중 국ㆍ공유지는 무상귀속 대상임)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 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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