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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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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사협의서의 효력, ②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조를 배제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③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시 창구단일화 규정에 따라 거부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25, 2016. 12. 1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기관이 단체협약의 노사협의회 조항에 의거 A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열고 노동조 합과 기관의 대표위원이 서명 날인하였을 경우 해당 노사협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되 는지 A,B,C 노동조합 간 창구단일화가 되지 않아 단체교섭이 중단 중인 상황에서 기관이 B 노동조합을 배제한 후 AㆍC 노동조합만 개별교섭 진행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단체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A 노동조합이 기관에 노사협의회 구성 및 개최요구를 할 경우 단체협약서상 노사협의회를 단체교섭으로 보아 기관이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에 의거 노조의 노사협의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
(교섭 및 체결 권한)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교섭대표와 공무원노동조합간 체결한 단체협약은 ‘합의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과 제9조,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를 말함 기관과 A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협의서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는 노사 대표가 서명ㆍ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A·B·C 3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있으나,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에서 개별교섭을 선택하였다면 3개의 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1개의 노조를 배제하고 2개의 노조와만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나머지 1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정당한 이유없는 교섭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며,
-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는 기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관련 조항에 근거하는 것이 므로 단체교섭 요구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