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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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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한 소속 지부 위임 시 그 범위 및 지부 단협의 성격과 유효기간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149, 2019. 12. 1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권한을 가진 A공무원노조(중앙행정기관노조)가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소속 지부에 위임할 경우 그 범위 지부교섭 결과 체결한 지부 단체협약은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의 일부인지, 별도의 단체협약인지, 지부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지부교섭 위임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지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지

【회답】

정부교섭대표와 교섭권한을 가진 A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소속 지부에 위임할 경우 그 범위에 대하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이하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1항 에서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은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위임의 법리 및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임 지부교섭 결과 체결한 지부 단체협약은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의 일부인지, 별도의 단체협약인지에 대하여
- 귀 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합의하여 지부에 위임한 내용에 따르면 조합원의 근무 조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임을 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ㆍ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다만, 국가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본 교섭에서 정하므로 제외)을 위임하면서 지부교섭 결과 체결되는 협약의 유효기간은 본 교섭 결과 체결되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공무원노조 지부는 공무원노조 산하조직으로서 노조 대표자의 위임 없이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없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임을 받아 행정부
교섭의 일부 내용에 대해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원노조 지부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행정부 단체협약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부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지부교섭 위임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지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지에 대하여
-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교섭 및 협약 체결권 위임에 관한 일반 위임의 법리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위임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위임에 따라 체결하는 지부의 단체협약은 행정부 단체협약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본 협약인 행정부 단체협약의 체결시기와 그 유효기간 등은 교섭 결과에 따라 비로소 확정되는 것으로써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지부협약 유효기간 및 효력 발생 시기는 단체협약 적용과 관련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부교섭 위임 시 본 협약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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