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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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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으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체협약 승계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7, 2018. 2. 5.]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사실관계)
- 정부교섭대표(당시 행정안전부장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행정부교섭 진행(‘06~’17년)하던 중 ‘07.3월에 노조와 예비교섭 합의서(신규 가입 지부가 발생할 경우 교섭권을 해당 지부에 위임)에 서명·날인
- 중앙행정기관 A부는 2013.3월 B부와 C부로 개편되면서 폐지 2010.12월 체결한 A부장관과 D공무원노조 A부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서의 효력이 있는지 2013년 D공무원노조 A부지부가 C부지부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을 당시 2010년 A부장관과 체결한 단체협약서가 이관되는 것이 맞는지 2016.10월에 D공무원노조와 E공무원노조의 통합과 F공무원노조로의 명칭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F공무원노조 A부지부는 새로운 지부로서의 지위가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서는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 2010.12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서는 단체교섭 당사자(행정안전부장관-D공무원 노조)로부터 A부장관과 D공무원노조 A부지부가 각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아 체결하였다면 사실상 법적 효력이 있다할 것임
나.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일부업무가 A부에서 C부로 이관되었고, - 이관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D공무원노조 A부지부가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C부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며, - 이관된 업무에 대한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 또한, 2016.10월에 D공무원노조와 E공무원노조의 통합(F공무원노조)으로 E공무원 노조는 해산신고를 통해 F공무원노조로 흡수·통합되었는 바, 기존 E공무원노조 A부지부는 해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F공무원노조 B부지부는 새롭게 신설된 지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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