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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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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정부교섭대표가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607, 2009. 5. 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군은 교섭과정에서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에 노동조합 소개 등 노동조합 관련 교육시간을 포함하기로 잠정합의 하였음
노동조합에서 위 잠정합의 사항을 근거로 교육시간 배정을 요청할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권한 있는 노사 당사자가 교섭을 하고 합의된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 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지 않은 단체협약의 잠정합의안은 교섭 진행 과정에서 잠정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 따라서, 노사 당사자가 교섭과정에서 잠정합의 한 “신규직원 교육 시 조합소개 등 교육시간을 반영하도록” 한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교섭대표의 이행 의무는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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