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의 채무적부분이 신규 설립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78, 2015. 6. 1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단체협약 체결 당시 교섭상대방이 아닌 새로이 설립된 노조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있는 ①근무시간 중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개최, ②사용자측 부담인 워크숍 개최, ③기존 노조와의 노사협의회 공동개최 등이 적용되는지
【회답】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기준」은 법상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어(공무원노조법 제17조 및 노조법 제33조), 일반적 구속력(공무원노조법 제17조 및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귀 시의 노조 가입 대상 공무원 중에서 동 단체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 노조의 조합원에도 적용됨 그러나,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사항」들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채권ㆍ채무적 효력이 미치는 부분 으로써 동 단체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 ①근무시간 중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개최, ②사용자측 부담인 워크숍 개최, ③노사협의회 개최 등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되어 단체협약에 참여하지 아니한 신설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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