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 2016. 5.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 토지소유자, 조합, 지방자치단체 등 이외에 민간업체가 시행자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 지정을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건 해당 토지구획정리사 업지구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민간업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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