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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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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연가 또는 휴무시간을 이용하여 타부서를 순회하며 집회참석 등을 호소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504, 2008. 6. 5.]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A공무원노조 대표자가 연가 및 휴무시간 등을 이용하여 청사내 각 부서 사무실을 순회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를 위한 집회 참석을 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합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무조건의 유지ㆍ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하고,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하며, 근무시간외 조합활동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본분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청사 내에서는 관리청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조합원이 연가를 내거나 개인 휴무시간을 이용하여 근무 중인 타 부서를 순회하면서 연금법 개정 반대 및 결의대회 참석을 호소하는 등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동 활동에 대하여 기관장의 사전 허가(청사 시설ㆍ 공간 등 사용 시 청사관리권자와 기관장이 다른 경우에는 청사관리권자의 허가 포함)를 받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또한, 청사 내 조합활동에 대하여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단체협약 등에 허용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청사관리ㆍ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