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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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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다면평가 대상자 중 노동조합 후원금을 납부한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581, 2008. 6. 2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A공무원노동조합에서 5급 승진을 위한 다면평가 대상자 중 공무원노조에 정기적인 후원금을 납부한 공무원의 명단을 전 조합원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여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합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무조건의 유지ㆍ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하고,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하며, 근무시간외 조합활동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본분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청사 내에서는 관리청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5급 승진 다면평가대상자중 노동조합에 후원금을 납부한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ㆍ지시에 의하거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고 한 행위인지, 그 동기 및 목적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공무원의 복무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행위가 노동조합의 주도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용자(기관의 장 등)의 임용권 행사(5급 승진)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