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 행사와 관련된 위원회(승진 등)에 노조 참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45, 2018. 8. 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기관의 임용권 행사와 관련한 위원회(승진 등)에 노동조합에서 새로이 참석을 요구
(위원 또는 참관)하거나 기 참석하고 있는 경우, 기관에서 참석을 배제할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위 판단기준에 따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 사항에 해당함 또한, 승진 등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승진 등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법령 등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임용권자가 그 책임 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승진심사위원회 등 인사권과 관련한 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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