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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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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단체복을 착용하고 부서를 순회하며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259, 2009. 6. 1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 리본 패용 및 단체복(조끼 등)을 착용하고 각 부서를 순회하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거나, 기관장 면담 시 단체복을 착용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노동조합 활동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질의 내용과 같이 근무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조끼를 착용하고 부서를 방문하여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복무상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근무시간 중 기관장 면담시에 단체복을 착용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및 복무상 조례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