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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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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대외에 발표 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 활동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13, 2009. 9. 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평가에 관해 외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는 바,
공무원노조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개인별 평가순위 등 연구결과를 주민들에게 발표할 것을 전제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연구결과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외에 발표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노조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개인별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 외부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관련 결과를 대외에 발표하는 등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 근무조건과의 관련성,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신분상· 직무상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목적에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며, 이와 같은 행위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