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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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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에서 기관 내부 행정전산망에 승진 및 인력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명서 게재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 2010. 1. 2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무원노조가 행정기관 내부 전산망에 승진인사 연내 실시, 업무분석을 통한 균형있는 업무배분, 인원 증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게시하고 의견서 및 건의사항을 게재하는 활동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노조의 기관 내부 행정전산망에 성명서 게재 등 집단적 의사 표출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성명서의 내용·목적, 게시 방법·
절차 등의 적법성 및 국가(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상·직무상 의무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질의서상의 공무원노조의 성명서 내용이 국가(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이라면 노동조합 으로서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성명서의 내용 및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또는 단결의 유지ㆍ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등 노동 조합으로서의 통상적인 단결활동 범위를 벗어나거나, 성명서를 기관 내부 행정 전산망에 게재하는 행위가 국가(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상ㆍ직무상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