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주관으로 각종 강의 등을 개최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42, 2010. 12. 2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해 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A공무원노조가 근무시간 중에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강의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주관의 행사(각종 강의 등)가 정당한 조합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및 청사관리상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위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일시, 참석범위ㆍ인원, 장소ㆍ시설 사용허가 등)에 대해서 국가(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상의 복무관리권자 및 청사관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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