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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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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활동의 정당성 여부 관련 판단기준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62, 2015. 8. 2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시”에서는 자유게시판 글들로 인해 조직구성원간의 분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동조합활동 관련 글 이외의 게시판 글쓰기 자제를 노동조합 측에 요청 및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법ㆍ규정에 의해 직권삭제 조치 또는 글쓰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에 따라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공무원을 해고하거나 그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원인) 기관의 장 등이 이를 이유로 하여(인과관계) 그 공무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여야
(행위결과) 하는 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불이익 취급을 하게 되는 전체적인 상황, 노동조합에 대한 공무원 및 기관의 장 등의 태도, 불이익 취급의 종류와 정도 등 제반사항과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단체협약 또는 기관장의 허가 등이 없는 한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② 청사 시설물(전산망 포함)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리권자의 합리적인 규율과 제약에 따라야 하며 ③ 국가(지방)공무원법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④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니 어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대한 공무원노동조합의 이용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및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귀 시의 조치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