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6급 공무원이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 교섭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8, 2008. 3. 2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6급 공무원이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정부
교섭대표는 교섭을 거부 할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6급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공무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섭위원으로 교섭에 참여하는 등의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공무원이 교섭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부교섭대표는 노동 조합에 대하여 해당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