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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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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비교섭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교섭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92, 2009. 6. 2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교섭요구안 중 비교섭 사항에 대해 본교섭을 진행하기 전에 실무교섭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만약 노동조합에서 본교섭에서 직접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사항 중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교섭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교섭 사항에 대해서 교섭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교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
므로,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교섭사항을 제외하고 교섭할 것임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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