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단체교섭위원 조정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공무원노동조합 A지부는 단체교섭위원을 구성(본조 부위원장 1명, B지역본부 운영 위원 5명, A지부 조합원 2명)하여 통보하였으나, A기관은 A지부 소속 교섭위원이 전체 교섭위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섭위원 조정을 요구한 바, A기관의 노동조합측 교섭위원 조정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이 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교섭위원의 선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 되어 사회통념상 노ㆍ사 모두에게 성실한 교섭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A노동 조합 대표자가 산하조직인 B지역본부장에게 기관과의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교섭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은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 단체 소속 조합원들로만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등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당해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임 기관의 노조측 교섭위원 조정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노조측 교섭위원 중 기관 소속 조합원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교섭 진행이 어려운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기관의 요구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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