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자가 노조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노조 탈퇴 지시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질의1>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2>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대상임에도 임원으로 활동하는 자에 대해 노조에서 탈퇴 하도록 지시하고 탈퇴여부를 확인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해당하는지
<질의3>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대상임에도 임원으로 선출된 자를 노조 가입이 가능한 직위로 인사조치(전보)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의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라면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입후보 자격이 없다 할 것이며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또한, 귀 질의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대상자가 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기관장이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노조를 탈퇴하도록 지시하고 탈퇴 여부를 확인 하는 등 공무원노조법령상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
-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자의 임원 선출에 대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과는 별개로 대상자를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직위로 인사발령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법상에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전보)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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