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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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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부장의 전보인사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05, 2011. 10. 1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전보 인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에 의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의 행위가 동법 제81조 각 호에 해당하고, 외형적ㆍ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함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전보 인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인사의 이유나 목적, 업무상 필요성이나 전보 인사의 합리성 여부, 인사 조치의 시기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기관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 인사의 기준 및 그간의 인사 관행, 전보 인사가 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전보 인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고 단결력을 저하시킬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 귀 질의서 상의 전보 인사조치가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상 필요성 또는 귀 기관의 인사기준이 되는 ‘인사운영기본지침’에 따른 정기적인 전보인사의 일환
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는 귀하가 질의서에 적시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위 전보 인사가 실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에서 적시하고 있는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