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무소 등 편의제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복수의 공무원노조 중 신설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조사무실 및 게시판 사용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미 편의제공을 받아온 기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등은 허용되고 있음 귀 질의에서 복수의 공무원노조 중 신설된 공무원노동조합이 사용자(기관의 장)에 대해 노조 사무소 및 게시판 사용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기관의 장)와 단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기관의 장)가 이에 동의할 경우에는 노조 사무소 및 게시판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사용자(기관의 장)가 신설된 공무원노동조합에 노조 사무소 등 편의를 제공 한다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이미 노조 사무소 및 게시판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 온 기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복수의 노동조합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편의제공 등을 차별하여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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