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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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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기관내부 통신망에 댓글을 단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43, 2012. 3. 2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기관 내부 통신망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인터넷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ㆍ개입)는 근로자(공무원)가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기관 내부 통신망에 댓글을 게시’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지배ㆍ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 정당한 노조 활동 및 운영을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노동조합 주장에 대해 기관의 입장 등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정당하지 않는 노조 활동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