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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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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기금(출연금) 편성 및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50, 2015. 12. 1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시”가 아래와 같이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후생복지기금으로 출연금 지원이 적법한지
A공무원노동조합상조규칙에 의거 조합원 사망 위로금, 암 진단 구호금 등 조합원들의 경제상 불행 및 기타 재해의 구제 등에 활용할 계획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 규정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는 예외로 하고 있음 위 단서 규정은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기부 금액의 한도액, 지원방법 및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위 기금을 조성ㆍ운영할 경우에, 별도의 관리ㆍ운영규정을 두어 기금이 사용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노사가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후생자금 기부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노동조합에게 지급하고 노동조합은 동 금액을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경비 등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