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 장학사의 교원노조 가입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2, 2011. 3. 1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전문직원인 장학관, 장학사가 교원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
【회답】
교원노동조합 가입대상은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 학교 등에 두는 교사임 - 따라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관서인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고 교육공무원법상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 교육전문직인 장학관ㆍ장학사는 교원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님
※ 공무원노조법(제6조제1항) 개정(’21.7.6)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은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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