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교원정책과-2115, 2018. 4. 1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므로, 교원노조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범위에 포함됨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는 교원의 범위를 정규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므로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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