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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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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34, 2020. 1. 3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지

【회답】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에 해당되므로 교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