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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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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 하는지

[고용노동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 2021. 1. 1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평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닐 경우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복무 등에 관하여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되는지

【회답】

학평시설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과는 달리 사적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르면, 학평시설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평시설 교원은 근로자이므로 각 시설에서는 고용주-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시설 내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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