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자격 제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2016.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임원 겸직금지 규정에 이사와 대의원의 해당여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2조에서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대의원은 임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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