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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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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설립단위로서의 시·도 단위란 하나의 시·도만을 의미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857, 2014. 5. 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시ㆍ도 단위별 노조가 아닌 ○○교원노동조합 △△지부장이 ○○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으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아 △△시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현재 ○○교원노동조합 △△시 지부가 아직은 별도로 조직되어 있지 않음)

【회답】

교원노조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원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만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이는 교원의 임금ㆍ근무조건 등이 법정화 되어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이 적용 되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을 감안하여 학교단위 노조 설립과 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교원노조 설립단위로서의 시ㆍ도 단위란 하나의 시ㆍ도만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교원노동조합은 시·도 단위노조가 아니라 전국단위 노조로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지부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음. 이때 노조 지부를 어떻게 조직 할지는 노조 자율에 관한 사항임
- 따라서 노조 지부장이 노조 대표로부터 정당하게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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