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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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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및 교원단체의 주민투표 운동이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에 해당 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07, 2011. 8. 1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사립학교 교원, 교원노조, 교원단체가 주민투표에 대한 지지·반대, 안건의 찬반 등에 관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교원노조법 제3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에는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2010고합223, ‘10.9.13, 서울중앙 지법)되므로
- 교원노조의 주민투표 찬반운동은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 금지의무 위반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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