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중등교원의 경우 교원노조법상 학교단위별로 교원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082, 2009. 6. 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유아ㆍ초ㆍ중등교원의 경우 교원노조법상 각 학교단위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은 유아ㆍ초ㆍ중등교원의 근무조건 결정단위를 고려하여 교원노조의 최소설립 단위를 시ㆍ도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 학교단위의 노조설립은 금지하고 있음
- 이러한 유아ㆍ초ㆍ중등교원에 대한 교원노조법상 최소설립 단위의 제한은 교원의 임금ㆍ근무조건 등이 법정화 되어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이 적용되는 점과 임용권을 시ㆍ도 교육감이 갖고 있으며 단위 학교차원에서 노조활동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단위 학교차원에서의 교원노조 설립과 교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임
- 다만,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으로 학교단위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하여 교원노조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내부적인 활동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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