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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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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이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2021. 7. 2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원노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이하 ‘대학교원’)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회답】

대학교원의 경우 초ㆍ중등교원과 달리 개별 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여 학교 내 노동조합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단과대학은 대학 내부의 조직일 뿐이므로 단과대학을 조직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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