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에 직원으로 구성된 A노동조합과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B노동조합의 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분리 신청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92, 2021. 9.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립대학에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단체교섭을 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A직원노동조합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B교원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를 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귀 사립대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A직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의 규율을 받고,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B교원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 규율을 받음 - 따라서, 서로 다른 법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 A직원노동조합과 B교원노동조합 간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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