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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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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작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2016.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환지 최소면적의 규모 및 결정방법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최소토지의 기준이 될 면적은 구) 건축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의 범위안에서 시행자가 정관에 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환지 최소면적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및 해당 토지구 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을 감안하여 해당 조합의 정관(총회 의결)에서 정한 최소면적을 적용할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환지 최소면적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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