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의 개별교섭 선택 여부, ② 조합원 수가 10%에 미달하는 교섭노동 조합의 교섭위원 선임 가능 여부, ③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 미만인 노동조합 간 연합 가능 여부
【질의요지】
<질의 1>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 2호의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국ㆍ공립대학교의 장 또는 사립대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개별교섭을 선택할 수 있는지
<질의 2>
- 교섭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위원 선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수가 10%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위원을 1명도 선임할 수 없는지
<질의 3>
-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 미만인 노동조합 간 연합하여 10% 이상이 될 경우, 교섭에 참여하는 타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더라도 교섭위원을 배정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 교원노조법 제6조제6항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국ㆍ공립대학교의 장 또는 사립대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국ㆍ공립대학교의 장 또는 사립대학교 설립ㆍ경영자’는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음 <질의 2>에 대하여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은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 상호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했을 때에는 교섭노동 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산출된 교섭위원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섭위원 선임은 노조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0%에 미달하더라도 노조간 협의를 통해 교섭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 다만, 교섭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교섭위원 선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수가 10%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상대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한 경우 교섭노동 조합들은 자율적으로 20일 이내에 상호합의하여 교섭위원을 10인 이내로 선임
하되, 이 기한 내에 선임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함
-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노조 간 연합하는 것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가능하다고 사료됨. 대법원에서도 “단체교섭 이전에 단일한 교섭주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임 등의 형식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음
- 위 판결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교섭위원의 선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10% 미만의 노동조합이 연합할 경우 이를 하나의 교섭요구 주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최종적으로 교섭 위원의 선임을 위해서는 교섭노동조합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하므로 다른 노조와 원만히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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