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 됨을 이유로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92, 2021. 8. 1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 1>
-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경우 노동조합이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1>
-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배분시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을 상대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통지함으로써 교섭을 시작할 수 있는지 <질의 1>
- ’20년도 단체교섭 요구로 시작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위원 선임 갈등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시 ’21년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 제6항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이하 ‘사용자’라 함)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은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아울러,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교섭노동조합간에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한 이견이 있는 경우 그 해소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3>에 대하여
- 교원노조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됨을 이유로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질의와 같은 사유로 새로운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면 조합원 수 변동에 따라 기존 교섭 요구시와는 다른 교섭위원이 배분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느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됨
- 한편, 교섭노동조합은 원만한 교섭위원 선임을 위해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부득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