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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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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에서 제출한 교섭위원이 조합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교원 노조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8, 2010. 1. 1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질의1> ○○교원노조에서 제출한 교섭위원이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교원노조에 조합원 명부 제출 등 조합원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2> ○○교원노조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교섭위원이 조합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교원노조가 조합원 여부를 확인하는데 협조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잠정적인 교섭거부가 정당한 교섭거부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 위 질의한 내용과 같이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이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노동조합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의 조합원 자격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체교섭이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